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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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마케팅과 |
연락처 | 02-262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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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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