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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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36 |
담당부서 | 세무1과 |
연락처 | 02-262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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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세무1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6. 2 ~ 6.2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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