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4년 금천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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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03 | |||||||||||||||||
유관기관명 |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 |||||||||||||||||
연락처 | 02-899-9998 |
2024년 금천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모집공고
금천 에코·에너지센터에서는 「2024년 금천구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천 에코·에너지센터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나. 사업기간 : 공고일 ∼ ‘24.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다. 사 업 비 : 7,000천원 라. 지원규모 : 총 10가구, 호당 최대 2매까지 설치가능
※ 신청용량 상황에 따라 지원 가구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대상
바. 가구별 지원금 및 자부담금(예시) (단위 : 원)
※ 참여기업 자세한 제품 가격 및 자부담 금액 등은 별도 첨부 자료 참고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절차
나.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공고일 ~ ‘24.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 신청자는 직접 공급제품의 보급가격, 용량, 업체 소재지 등을 참고하여 참여업체로 접수 ☞ 신청자는 설비 설치 및 작동 이상 확인 후, 해당 기업 계좌로 자부담비 송금 3) 접수문의 : 금천 에코·에너지센터(☏02-899-9998)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지 제 1, 1-1 ~ 5호 서식) ※ 신청서 원본은 설치 계약 시 시공업체에 제출 ※ 예산 배정액 한도 내에서 센터에 선착순 접수한 순서에 의거 선정함 ※ 참여업체가 일괄 접수할 경우 자체적으로 접수 순번을 정하여 신청
5) 참고사항 : 설비 철거 시 환수 기준 필독
다. 보조금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시 지정한 기간까지 2) 신청접수 : 온라인 전자우편(메일) 접수 ※ 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3) 참여업체가 대행하여 보조금 신청(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 지급) ※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참여신청서 원본(방문 및 우편) 2)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별지 제 3, 3-1 ~ 6호) 3) 하자이행보증서(품질보증서)
3. 유의사항(준수사항) [별표 1]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1가구 이상 신청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신청자가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 후 참여기업과 계약하며, 센터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미니태양광 설비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보조금은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의무사용 기간 이후에 이전 설치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센터에 보고해야 함 지원성과 분석을 위해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의 전력사용량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과분석 자료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센터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미니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잉여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미니태양광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계약 만료 후 설비의 소유권,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한 양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센터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함
4. 기타사항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1544-5787)으로 문의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 에코·에너지센터(02-899-9998)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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