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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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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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 |||
접수기간 | 2023-11-16 ~ 2024-06-30 | |||
진행기간 | 2023-11-16 ~ 2024-06-30 | |||
모집인원 | ||||
접수방법 |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
문의전화 | 2135-9453 | |||
진행장소 | ||||
금천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 가입기간 : 2023. 7. 1. ~ 2024. 6. 30.['24. 6월 전에 1년 갱신 예정] - 가입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사업내용 :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응급비용, 치료비 , 수술비, X선검사, 입원비, 장례비용 등)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청구방법 :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필요 서류 첨부하여 청구 - 문 의 : 금천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2135-9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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