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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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검토(환경과) → 결재(환경과) → 통보(신청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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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항[별지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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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업(없음)
2. 개시(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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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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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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