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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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확인 및 서류검토(환경과) → 감리완료보고서 처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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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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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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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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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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