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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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결과보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확인 및 서류검토(환경과) → 처리 및 홈페이지 게재(환경과)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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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 ||||
구비서류 |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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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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