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취득세 신고서[부동산취득세세율특례-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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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해당 세율 특례요건 충족 여부○ 신청자격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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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 | ||||
구비서류 | 1. 지방세 세율특례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법원판결문(재판상이혼), 재산분할협의서(협의이혼) 등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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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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