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자동차세,지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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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2과 | |||||
처리절차 | 세무2과 부과담당 또는 환급담당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서 제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 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환급금 발생 시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일반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
구비서류 | 1. 본인방문 신청 시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대리인방문 신청 시 : 위임장(신고서 하단 위치), 신고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3. 법인방문 신청 시 : 위임장(신고서 하단 위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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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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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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