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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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기한 만료3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여부 통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자가 관할 관청에 납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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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한연장신청서
2.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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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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