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관련 영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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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 결격사유 조회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15일 | ||||
심사기준 | ○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또는 동물전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을 등록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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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용도, 인력 및 시설기준 사전 상담, 신청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 인력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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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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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등록신청서
2. 인력현황,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임대차계약서 4. 교육수료증 5. 사업계획서(자유양식) 6. 동물처리계획서(폐업 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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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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