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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동물관련 영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 결격사유 조회 → 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또는 동물전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영업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을 등록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인력 및 시설기준 사전 상담, 신청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 인력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교육이수 여부 등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구비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인력현황,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임대차계약서
4. 교육수료증
5. 사업계획서(자유양식)
6. 동물처리계획서(폐업 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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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