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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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 등록:10,000원 ○ 변경등록: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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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없음 | ||||
관련법규 | ○ 약사법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1, 제2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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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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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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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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