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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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검토 및 결재 → 면허세납부 → 등록증수령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인력, 장비 적정 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지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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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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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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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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