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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검토 및 결재 → 면허세납부 → 등록증 수령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수질 등 환경질의 측정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인력, 장비 적정 여부 확인
관련법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지 16]
구비서류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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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