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측정대행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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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검토 및 결재 → 면허세납부 → 등록증 수령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수질 등 환경질의 측정업무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인력, 장비 적정 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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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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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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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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