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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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검토 및 결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수령 | ||||
처리기간 | ○등록:15일 ○변경:7일 ○소재지변경:10일 | ||||
심사기준 |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등록:10,000원 ○변경등록: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기술능력 보유 현황 확인 | ||||
관련법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1조 제2항 [별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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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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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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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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