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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검토 및 결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수령
처리기간 ○등록:15일 ○변경:7일 ○소재지변경:10일
심사기준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등록: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기술능력 보유 현황 확인
관련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31조 제2항 [별지 20]
구비서류 1.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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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