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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긴급 복지지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정책과
처리절차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및 신고(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처리기간 현장확인(구청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심사기준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 방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중복서비스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2024년 선정기준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2.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31,0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3. 금융 재산
- 1인 가구 8,228,000원
- 2인 가구 9,682,000원
- 3인 가구 10,714,000원
- 4인 가구 11,729,000원
- 5인 가구 12,695,000원
- 6인 가구 13,618,000원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관련법규 긴급복지지원법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일용근로내역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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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