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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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후 폐업 처리 → 대표자 주소로 안내공문 우편발송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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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9., 일부개정] [별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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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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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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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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