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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후 폐업 처리 → 대표자 주소로 안내공문 우편발송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9., 일부개정] [별지 8]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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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