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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 등록 처리 → 등록증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교부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등록수수료 100,000원 (등록면허세는 별도)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에 내방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용도, 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등 확인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 : 대부업의 등록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
○ ○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9., 일부개정] [별지 1의1]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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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