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신청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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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재무과) → 서류검토 → 확인결재 → 관인날인 → 교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공사 또는 공사규모·공법의 실적증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신청서 상 실적금액 등이 실제 실적과의 일치 여부○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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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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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서와 계약대장 및 공부 대조해 실적부분의 일치 여부 확인하여 처리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구비서류 |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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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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