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재산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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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재무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대금납부확인 → 교부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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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매각대금 잔금납부 여부를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매도증서및 위임장 교부
○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의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된 의사표시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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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
구비서류 | 1. 공유재산 매도증서 및 위임장교부 신청서
2. 잔금납부영수증(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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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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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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