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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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환경과) → 검토(환경과) → 확인증명서 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지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반드시 폐기물 배출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및 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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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변경사항은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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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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