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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환경과) → 검토(환경과) → 확인증명서 교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지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반드시 폐기물 배출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및 7항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변경사항은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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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