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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환경과) → 검토(환경과) → 신고증명서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규 설치 및 변경신고 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대상기기 폐기 및 절연유교체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제2항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구비서류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변경신고서
2. 관리대상기기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입식변압기 PCBs농도분석 결과서(PCBs농도분석계획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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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