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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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환경과) → 검토(환경과) → 신고증명서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에 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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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규 설치 및 변경신고 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대상기기 폐기 및 절연유교체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 제2항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또는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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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변경신고서
2. 관리대상기기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입식변압기 PCBs농도분석 결과서(PCBs농도분석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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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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