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부식품 등 사업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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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정책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사업계획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등 사업자신고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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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관 1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사업장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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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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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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