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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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69) | ||||
처리절차 | 신청 → 심사 후 대상자 통보(통지서 교부) →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연락후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입금 → 출산후 계약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받은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 ||||
처리기간 | 개별통보(14일정도) | ||||
심사기준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①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기한 : 출산(예정)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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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 ①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②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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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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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등 각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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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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