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구유재산의 대부 및 계속대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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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재무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 대부결정 → 계약체결 | ||||
처리기간 | ○신규 : 10일 ○ 기간연장 : 3일,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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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 처리기간은 접수시부터 중간회의시까지의 처리기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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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2조 | ||||
구비서류 | 1.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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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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