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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별지 제9호의2]
구비서류 [최초 계획의 경우]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변경 계획의 경우]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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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