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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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별지 제9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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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최초 계획의 경우]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1부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변경 계획의 경우] 1.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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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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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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