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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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관내 동물병원 | ||||
처리절차 | 동물병원 방문 → 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대행 수수료 납부 → 동물병원 온라인 등록 신청 → 구청 담당자 승인, 동물등록증 발급, 동물병원 배부 → 민원인 수령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3,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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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동물등록 신청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
○ 민원인 주민등록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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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동물보호법 제15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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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동물등록신청서
2. 동물등록변경신고서(변경신고 시) 3. 폐사증명서(사망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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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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