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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구비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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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