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