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및 도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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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대장작성 → 관인날인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발급(1건당):500원○도면 발급시:장당 100원○열람(1건당):300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도면 발급시 소유자 본인 및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시 발급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함.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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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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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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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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