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축물대장 및 도면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대장작성 → 관인날인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발급(1건당):500원○도면 발급시:장당 100원○열람(1건당):300원○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 기타 모바일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도면 발급시 소유자 본인 및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시 발급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함.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관련법규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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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