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열람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등본작성 → 관인날인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등본(1필지):500원[20장 초과하는 1장당 100원 가산]○열람(1필지):3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 구술 또는 전화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 기타 모바일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수수료]
○등본(1필지):500원[20장 초과하는 1장당 100원 가산]
○열람(1필지):300원
○인터넷발급
-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 열람(1필지):200원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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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