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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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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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
2. 전자간행물 3.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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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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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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