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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처리기간 지체없이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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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