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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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 ||||
처리기간 | 지체없이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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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
관련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
구비서류 |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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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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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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