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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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과) → 결과 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사항 확인업무 대행 또는 종합검사 2회 이상 불합격차량의 배출가스관련 정비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변경)등록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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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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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 장비및 장비인력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장비검정, 교정필증, 기술인력 교육필증을 포함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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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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