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결과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재개신고(재개예정일5일전), 과태료규정(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경우 최고40만원)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3호의2]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등록증 등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