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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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 후)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수수료:1건당 30,000원 ○면허세:업체규모에 따라 상이함.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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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 3.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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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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