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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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등본(또는초본) 발급(또는 열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을부) 발급·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열람 : 1건당 100원(전자민원 창구 무료) ○발급 : 1건당 500원(전자민원 창구 무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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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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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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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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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 제28조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④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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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7호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⑧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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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제16호의2] |
구비서류 |
1. 신분증 등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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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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