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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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과) → 결과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하여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개선후 제출 |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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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보고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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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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