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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별지제6호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증
2. 건설업등록수첩(훼손일 경우)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
5. 인감도장
6. 신분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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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