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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78조)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별지 40]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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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