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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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7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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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3항 [별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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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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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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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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