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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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면심사 → 사실확인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통보 → 공고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 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골재채취법 제17조
○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3조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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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골재채취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 4.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1부(법인)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소유 입증서류 6.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및 자격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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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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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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