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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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 ||||
처리기간 | ○토지의 점용:10일 ○하천시설의 점용:14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20일 | ||||
심사기준 |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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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토지의 점용]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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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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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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