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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24조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제3항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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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