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축산물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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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24조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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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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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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