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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시설변경이나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 결재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허가:7일 ○변경:3일
심사기준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인터넷 신청:4,000원 ○방문 신청: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3항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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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