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시설변경이나 장소변경의 경우만 해당) → 결재 → 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허가:7일 ○변경:3일 | ||||
심사기준 |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인터넷 신청:4,000원 ○방문 신청: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5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3항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