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처리절차 질환별 의료급여 상한일수(등록 중증암 및 희귀난치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 →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 등록 중증암 및 희귀난치질환 90일 연장승인[심의제외], 만성고시질환 75일 연장승인, 기타질환 2회 연장승인(1차 90일, 2차 55일)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 연장승인 신청자의 질환,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 연장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기관 :'연장승인신청서'에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사유(상세설명)를 반드시 기재
○ 각 동 주민센터 : 읍면동장 직인 득한 후 구청으로 원본 송부
○ 수급권자가 거동불편, 정신질환 등으로 방문신청이 곤란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접수 가능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구비서류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