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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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검토결과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정기검사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검사를 연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연기가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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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7항 [별지 8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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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2.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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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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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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