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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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때,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경우 용도변경 하기 전)에 설치계획서 제출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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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설주차장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여그이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수 있는 축척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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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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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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