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 기일연기, 운송개시 기간연장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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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인 → 접수 → 서류검토 → 연장 | ||||
처리기간 | 2일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송개시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연장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3,2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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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운송개시기일 연기, 연장에 따른 관련 서류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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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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