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담장허물기 사업(주택내 주차장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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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건축과, 주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관련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주민상담 → 주민설명 및 의견반영 → 작업지시 → 공사시행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건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을 지원○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가능 여부 ○ 선정기준 : 담장 또는 대문을 헐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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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가능 여부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9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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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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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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