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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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용도 및 상황에 따라 타 부서 협의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협의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변경된 주차장이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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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도변경 하는 부분의 전후 도면 등)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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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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