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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확인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면허당 2,5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구비서류 ○ 발급의 경우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수첩
2.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2매(3.5cm*4.5cm)
3. 1종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병원 발급)
4. 신분증(재발급의 경우)
①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 1매(3.5cm*4.5cm)
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발급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 국가기술자격증
- 운전면허정보
[재발급의 경우]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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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